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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2심에서도 중형

by ❖✲✱☆➤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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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폭행을 한 사람은 양아버지였고, 양어머니는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폭행당해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양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22년,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양부와 양모는 항소했지만 양부의 경우는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양모의 경우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입양한 아이 말고도 친 자식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겨우 33개월 된 아이를 이렇게까지 폭행할 수 있는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나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33개월 된 아이라면 만으로는 겨우 2살인데, 내 기억으로 이 맘 때쯤 아이들은 '손바닥 내, 때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살짝 소리만 내는 정도만 해도 울거나 울먹거린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미 말하기 전부터 자기가 잘못하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컵을 깨고 혼날까 봐 멈춰있거나 이미 표정이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때리면 죽겠다는 생각을 떠나서 다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려 자녀를 4명이나 키워본 부모라면 더욱더 모를 리 없다. 저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뭐하러 입양했는지도 의문이고, 항소를 했다는 게 더욱 놀라울 뿐이다.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방치하고도 징역이 싫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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