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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 결과는? (위자료, 재산분할)

by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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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부인의 이혼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이 재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재산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과

최태원 회장과 노소용 부인이 서로 각자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최태원 회장인 노소영 부인에게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최태원 회장이 부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5%의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1억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한쪽이 크게 잘못하여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보통 1~2천만원, 2~3천만원 내외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 계기 및 과정

최태원 회장은 과거 혼외 자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소영과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노소영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는데요. 이혼의 경우 누군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은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반소를 내면서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과 재산분할에 관해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주)주식의 42.29%(1조 3,700억)를 요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산분할은 5:5가 기본입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기업 회장이나 엄청난 자산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큰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기여도가 절반까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이전에 아마존의 베이조스 역시 이혼 시 배우자에게 43조원이라는 어머어마하게 큰 금액을 분할해주었지만 아마존 주식의 4%인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재산 분할에 있어 중요한 점은 보유한 재산에 대해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과 특유 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분할하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는 로또와 같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부모에게 상속/증여와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논점이 되었는데요. 최태운 회장 입장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주식의 기원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소영 관장의 경우는 SK C&C와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니 결혼 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결과로는 665억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해당 주식 취득 후 노소영 관련은 4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업 회장의 이혼의 경우 큰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1조가 넘는 재산 분할 요청에 비해 미미한 금액으로 막을 내려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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