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복권을 구매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권은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해 수령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복권 당첨금 수령제도
복권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번 구매하시나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복권 당첨금 수령 제도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 수령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조금 더 쉽게 수령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세금 기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비과세 기준 변경
지금까지는 비과세 금액이 5만 원이었는데요. 따라서 로또 기준으로 4등 당첨금액인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비과세 금액이 2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3등이 당첨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금액이 당첨된 경우는 수령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등부터는 당첨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주민등록증 제시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올라간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당첨금 수령도 편해집니다.
이전 당첨자 중 당첨금 미수령의 경우
그렇다면 작년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청구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변경된 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복권을 사는데요. 물론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복권을 구매할 때마다 두근두근하게 되는데요. 당첨되지 않아도 복권을 사고 기다리는 즐거움만으로도 가끔 재미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권에 너무 빠져들어 무리할 정도로 구매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지만, 그래도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꽤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희박한 확률에 지불하는 금액이니 말이죠.
당첨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위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절차들이 있지만 그래도 로또 1등 한번 당첨돼서 불편한 절차도 느껴보고, 금전적으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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