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 중 보면 좁은 주차장, 좁을 도로와 같이 운전이 어렵거나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남의 차를 가볍게 스치거나 하는 등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이득인지 알아볼게요.
경미한 사고 대처법
만약 주행 중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대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떨까요?
보험처리를 하자니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고 내 돈으로 처리하자니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고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증 금액은 200만원으로 설정하기
먼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조건 자차보험을 자기 부담금 20%에 할증 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200만원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할증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푼돈 아끼려다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수리 같은 수리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권유대로 수리하지 않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수리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고 접수를 받아 보험사에서 얘기한 센터에 차량을 맡기면 무조건 수리부터 하는데 이런 경우 앞에서 우리가 설정해 둔 할증 금액 200만원에 대해 안 넘을 수 있는 걸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차의 경우는 내가 수리하는 방법에 따라 수리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차량 수리 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먼저 확인하고 내 차 수리비를 확인하여 수리비의 총합이 200만원이 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는다면 어차피 할증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싸게 수리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180만원이고, 내 차의 수리비가 25만원이라면 조금 따져봐야 합니다. 내 차의 수리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5만원에서 조금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교체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200만원 아래의 수리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200만원을 넘겨 수리했다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어 청구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기록이 남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죠. 따라서 꼼꼼히 확인해서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환입 제도 이용하기
만약 사고 이후 이미 처리해버렸다던가 위의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보험처리를 한 후 할증 금액이 조금 넘었을 경우 보험사에 환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할증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수리비가 205만원이 나오면 보험사에 6만원을 납부하여 할증 금액 아래로 수리비를 맞추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보험사에 내가 납부함으로써 할증 금액 아래로 맞추던가 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금 환입 제도라 합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무조건 사용하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의 소개된 방법에서 내 차 수리의 경우 센터와 조절을 통해 200만원 아래로 수리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205만원 비용이 나와 내가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 안 나게 200만원 아래로 고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비용이 들지 않고 수리할 수 있던 걸 6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고 비용이 크지 않는 경우는 괜찮지만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의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또한 환입이 이득인지 할증이 이득인지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비용을 계산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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